알쓸잡학

[서류발급]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인터넷등기소)

해삐쏭쓰 2023. 10. 3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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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보면 법인차량을 매도, 매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처음에 진행할 때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몰라 진땀 흘렸던 경험 이후로 이제는 서류를 척척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업무상 또는 개인적으로 차량을 매도, 매수하면서 정보를 찾는 분이 계신다면 도움이 될까 하고 끄적여봅니다.

 

법인에서 법인으로 또는 법인에서 개인으로 차량을 매도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도장 등등 몇 가지 서류가 있지만 오늘 설명해 드릴 서류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통 일반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원방문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기계를 통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모든 곳에 있지는 않고 발급이 가능한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자치센터 확인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인천 송도의 경우 '송도3동행정복지센터' 1층에 있는 법인등기발급 기계에서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기계에서 발급 시 일반법인인감증명서는 인감카드만 가지고 가면 발급할 수 있으나, 차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사전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신청을 한 후에  방문하여 기계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1.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방문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방문하기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방문하며 상단에 있는 <법인등기 > 열람. 발급(출력) >를 누르시며 왼쪽 바에'매도용 매수자 등록'이라는 텝이 보입니다.

매도용인감증명서등록

 

2. 매도용 매수자 등록하기 (매수자 정보 입력하기)

1번의 설명을 따라 들어가면 로그인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아래와 같이 매수자 등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매도용 매수자 등록

매수자가 1명일 경우에는 개별매수를 누르시면 되고, 1명 이상일 경우 공동매수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등기소~ 상호의 내용매도하는 회사의 정보를 입력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하단에 관할등기소 조회사항이 나옵니다. 회사 정보에 맞는 등기를 선택하시면 하단에 매수자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나옵니다. 

 

매수자 정보입력

입력 후 저장을 누르시면 최종으로 입력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번호를 캡처하시거나 메모하셔서 발급기계가 있는 곳을 방문하시면 해당 번호를 입력 후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혹 발급을 하는데 정보가 올바르지 않다고 오류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매도자 정보를 입력하면서 등기소를 잘못 선택하지는 않았는지, 지점에 대한 사항인데 본점으로 잘못 작성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대부분 기록을 잘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어렵지 않습니다. 방문해서 서류를 작성하거나 멀리까지 가지않고 인터넷으로 신청 후 근처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잘 준비하셔서 수월하게 차량 매도, 매수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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